노동위원회upheld2005.04.29
대법원2004두1409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의 위임 한계 일탈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정 요지
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의 위임 한계 일탈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 삭감 규정과 근무연수 한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
함.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식회사 ○○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약 2개월간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화약계 촉탁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이후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하여 종전과 동일한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며 호봉 및 승급을 인정받고 두 차례 승진
함.
- 근로자의 사직 및 복직 과정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지위는 변동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평균임금 삭감 규정)의 유효성
- 법리: 폐광대책비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확정
됨. 따라서 하위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개념을 훼손할 수 없
음.
- 판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지급 규
정.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규
정.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는 규
정.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 제6의 가항 단서: 전업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
정.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기
준.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2조 제3호(근무연수 한정 규정)의 유효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를 의미하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 일반적인 근무연수 개념과 다
름. 계속근로관계 단절 없이 중간정산 여부로 차등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
음.
- 판단: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2조 제3호가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제도 설정 의무 및 산정 기
준.
판정 상세
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의 위임 한계 일탈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 삭감 규정과 근무연수 한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
함.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약 2개월간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화약계 촉탁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이후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하여 종전과 동일한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며 호봉 및 승급을 인정받고 두 차례 승진
함.
- 원고의 사직 및 복직 과정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지위는 변동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평균임금 삭감 규정)의 유효성
- 법리: 폐광대책비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확정
됨. 따라서 하위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개념을 훼손할 수 없
음.
- 판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지급 규
정.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규
정.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