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9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312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8312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경사로 승진
함.
- 회사는 2013. 10. 23. 근로자에게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11. 27.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30. 기각 결정을 받
음.
- 해당 징계사유는 다음 세 가지
임.
- 2013. 9. 21. 사건: G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H를 폭행하고 경찰의 만류에도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
됨. 체포 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려
함.
- 2013. 7. 29. 사건: 정직 기간 중 만취 상태로 J 고시텔을 방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함.
- 2013. 5. 16. 사건: L 주택에서 이웃 N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P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
-
- 사건: 112 신고 내용, 피해자 H의 진술, G 주점 업주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폭행 및 영업 방해를 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
-
-
됨.
- 2013. 7. 29. 사건: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만취 상태로 고시텔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
됨.
- 2013. 5. 16. 사건: 피해자 N의 진술, 경찰공무원 P의 진술, 근로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N을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소결: 회사가 위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12. 31. 경사로 승진
함.
-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11. 27.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30. 기각 결정을 받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 세 가지임.
- 2013. 9. 21. 사건: G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H를 폭행하고 경찰의 만류에도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
됨. 체포 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려
함.
- 2013. 7. 29. 사건: 정직 기간 중 만취 상태로 J 고시텔을 방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함.
- 2013. 5. 16. 사건: L 주택에서 이웃 N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P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2013. 9. 21. 사건: 112 신고 내용, 피해자 H의 진술, G 주점 업주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만취 상태에서 폭행 및 영업 방해를 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