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3. 선고 90가합518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 언론인의 정당원 자격과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
함.
- 신문기자가 재직 중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유로 해고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각종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함을 판시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
판정 상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2부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 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0.8.2.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099,530원 및 1992.2.29.부터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1,532,967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298,103원 및 1991.12.1.부터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2,189,953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
결.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159,077원 및 1991.12.1부터 원고의 원직복귀를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2,189,953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
결.
[이 유]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그 사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일 이후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심의 변론종결일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바,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원고는 정당원으로서의 지위와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당원인 원고에게는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현재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법 제17조 소정의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교원 및 언론인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의 취지는 언론인 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언론인이 정당원으로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해고과정 및 변론에 나타난 해고 이후 원고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정치활동을 한 것은 원고의 복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의 인사 실무상 정당인에게는 사원의 자격을 주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1,36호증, 을 제22호증의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1, 2, 3, 4,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
다. (가) 원고는 1973.11.26. 피고 회사의 편집국 소속 서울평론부 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내 제2사회부, 조사부 등을 거쳐 1978.5.1.부터 교정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1980.8.2. 해직되었
다. (나) 1980.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하에서 소위 언론계 자율정화운동이 추진중이었는데, 피고 회사도 이에 부응하여 전사원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원들이 같은 해 7.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와 같은 절차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
다. (다) 피고 회사는 제출된 사직서들을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사원들 중 14명만을 1980.8.2.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고 나머지 사원들은 재신임절차를 거쳐 사원의 신분을 계속 인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사유설명도 없이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리된 다른 사원들과 함께 같은 날짜로 해직 처리하였
다. (2)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직처리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의해 행하여진 일방적인 해고처분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해고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
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1980.8.8.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까지로 정산된 각종 급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을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이상 위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