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4.04.28
대법원2001다53875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경비반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외파견근무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외파견근무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해외근무 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사실관계
- 회사는 1996. 11. 1.부터 원고 회사의 해외 영업법인인 미국 AMKOR사에서 약 37개월간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1999. 11. 30. 귀국하여 원고 회사의 전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16. 퇴직
함.
- 원고 회사의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은 해외근무사원이 국내 귀임 시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해외연수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경비를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회사와 그 동반가족을 위해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보험료 및 세금보조로 2억 원 이상을 지출
함.
- 원심은 위 경비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파견근무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교육수료 후 일정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용 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경비에 해당
함.
- 따라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
임.
- 회사의 해외근무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른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의 본연의 업무 수행이었고,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및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
함.
-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회사와 그 동반가족을 위해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게 지출될 것이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며,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회사에게는 반환의무가 없
음.
- 따라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해당 사안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판정 상세
해외파견근무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해외근무 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11. 1.부터 원고 회사의 해외 영업법인인 미국 AMKOR사에서 약 37개월간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1999. 11. 30. 귀국하여 원고 회사의 전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16. 퇴직
함.
- 원고 회사의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은 해외근무사원이 국내 귀임 시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해외연수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경비를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해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보험료 및 세금보조로 2억 원 이상을 지출
함.
- 원심은 위 경비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파견근무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교육수료 후 일정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용 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경비에 해당
함.
- 따라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
임.
- 피고의 해외근무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른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의 본연의 업무 수행이었고,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및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
함.
-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해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게 지출될 것이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며,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