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8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626
부산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합43626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summary>
희망퇴직 신청 철회 효력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와 피고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선박 건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5. 9. 12.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지원팀 생산운영파트 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1. 2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공고
함.
- 근로자는 2017. 12. 12.자 희망퇴직신청서를 2017. 12. 13.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3. 15. 피고 관리본부장에게 희망퇴직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회사는 2018. 3. 30. 근로자가 2018. 3. 31.자로 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희망퇴직 신청 철회 효력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성립 여부
-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이며, 사용자의 승낙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청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를 수령한 후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회사가 불승인 대상자에게는 제외 통보를 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확약서, 퇴직원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한 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처의 병세가 안정되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의 배우자 사정을 배려하여 퇴직일을 특별히 2018. 3. 31.로 정한 점,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해고철회 문의 시 희망퇴직 신청 철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봄.
- 따라서 합의해지 이후에 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25조의 '퇴직원'이 사직서를 의미하므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조항의 '퇴직원'은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된 제반 서류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에 퇴직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퇴직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희망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의 법적 성격을 합의해지의 청약과 승낙으로 보면서,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명시적인 사직서 징구 외에 다른 행위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경우, 비록 최종적인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합의해지가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희망퇴직 절차 진행 시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희망퇴직 신청 철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승낙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희망퇴직 신청 철회 효력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 건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9. 12.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지원팀 생산운영파트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1. 2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공고
함.
- 원고는 2017. 12. 12.자 희망퇴직신청서를 2017. 12. 13.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2018. 3. 15. 피고 관리본부장에게 희망퇴직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는 2018. 3. 30. 원고가 2018. 3. 31.자로 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희망퇴직 신청 철회 효력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성립 여부**
-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이며, 사용자의 승낙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청약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서를 수령한 후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피고가 불승인 대상자에게는 제외 통보를 한 반면 원고에게는 확약서, 퇴직원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한 점, 원고가 이에 대해 '처의 병세가 안정되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의 배우자 사정을 배려하여 퇴직일을 특별히 2018. 3. 31.로 정한 점,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 해고철회 문의 시 희망퇴직 신청 철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봄.
- **따라서 합의해지 이후에 한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단체협약 제25조의 '퇴직원'이 사직서를 의미하므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조항의 '퇴직원'은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된 제반 서류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에 퇴직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퇴직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희망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의 법적 성격을 합의해지의 청약과 승낙으로 보면서,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명시적인 사직서 징구 외에 다른 행위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경우, 비록 최종적인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합의해지가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희망퇴직 절차 진행 시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희망퇴직 신청 철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승낙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