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누492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 통보 절차의 적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92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N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0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완, 고정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58254 판결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P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8행의 "2009. 4. 3."을 "2009. 4. 13."로, 제1심판결 15쪽 7행의 "을 나제5호증"을 "을나 제9호증"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거듭하여, 1 참가인 회사는 징계혐의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추상적인 사유만을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2 참가인 회사는 인사위원회 이후 2차 조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난 사실을 아울러 징계사유에 포함하였으며, 3 이 사건 해고통보 역시 추상적인 근거조문만이 제시되어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해 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2018. 4. 1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당시 '폭력, 폭언에 의한 직장질서 문란행위 및 성희롱 행위'라는 사유만을 제시하기는 하였
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1 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부문장 Q이 2018. 4. 5. 원고에게 낭독하여 준 신고서에는 "남직원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폭행을 함", "남직원의 중요부위를 툭툭 치며 희롱함", "여사원 동행 출장시 남녀가 한 룸에서 술을 먹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함" 등 이 사건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들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2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 중 "사무실에 연예인 입간판을 세워두고 '몸매 죽인다' 등 발언을 하였다", "여성 연예인의 속옷이 비치는 사진을 부하 직원에게 보여주었다", "부하직원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하자 '다른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발언하였다"는 부분은 Q이 제시한 위 신고서에 내용이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도 징계혐의사실이 '성희롱 행위'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위 행위의 경위와 맥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특히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소명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
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간사 V은 제1심 법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으나, 피해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끝에 징계위원회 당시 논의된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2018. 4. 26.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품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인사위원회 위원장 W이 2018. 4. 27. 원고와 면담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을나 제5호증 8쪽), 참가인 회사가 2018. 5. 14. 원고에게 보낸 회신(을나 제9호증 9~11쪽)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부인하는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2차 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2차 조사에서 비로소 드러난 사실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인사위원회 이후에 징계사유를 추가 ·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