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08
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7구합51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6. 1.부터 2016. 2. 29.까지 참가인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6차례의 '경영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였
음.
- 2014년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전 면접을 진행하고 지원자들에게 석차를 통보한 사실이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공정성 훼손으로 경고 조치
됨.
- 이에 참가인은 2015. 7. 23. 근로자에게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및 민원 유발에 따른 명예 실추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항고 후 감봉 1개월로 감경
됨.
- 근로자는 2015. 6. 12. 감사에서 지각 7회, 조기 퇴근 16회 등 근무시간 미준수로 지적받아 2015. 8. 10. 주의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5. 12. 31. 근로자에게 2016. 2. 29.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제13조에 계약 연장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사전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경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징계 사유를 넘어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성실한 근무 태도를 유지하고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1.부터 2016. 2. 29.까지 참가인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6차례의 '경영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였
음.
- 2014년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원고가 사전 면접을 진행하고 지원자들에게 석차를 통보한 사실이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공정성 훼손으로 경고 조치
됨.
- 이에 참가인은 2015. 7. 23. 원고에게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및 민원 유발에 따른 명예 실추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항고 후 감봉 1개월로 감경
됨.
- 원고는 2015. 6. 12. 감사에서 지각 7회, 조기 퇴근 16회 등 근무시간 미준수로 지적받아 2015. 8. 10. 주의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에게 2016. 2. 29.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제13조에 계약 연장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원고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사전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 원고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경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