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85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0858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특별퇴직 신청 후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정 요지
특별퇴직 신청 후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특별퇴직 신청 및 사직원 제출 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2012년부터 영업환경 악화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해 2013년 조직 개편을 실시
함.
- 피고 은행은 2013. 12. 20. 노동조합과 특별퇴직에 합의하고 1, 2차 특별퇴직을 실시하여 다수의 직원이 퇴사
함.
- 근로자는 2014. 2. 11.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을 신청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2014. 2. 14. 퇴직 처리되어 특별퇴직금 457,201,023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직원에 "본인의 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특별퇴직이 실질적인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피고 은행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권리보호의 이익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시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는 유효
함.
- 판단: 근로자가 피고 은행 퇴직 당시 사직원에 "본인의 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강박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판단:
- 피고 은행이 근로자에게 특별퇴직을 권유하고 직무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의 일환이었고, 근로자의 직위 및 급여는 유지되었으며, 직무 변경은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해당
함.
- 피고 은행이 근로자를 포함한 14명에게 특별퇴직을 권유했으나, 7명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했으며, 퇴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퇴사 명령을 내린 적이 없
음.
- 피고 은행이 전보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를 통한 강제 퇴직 언급은 없었
음.
- 피고 은행이 해당 사안 특별퇴직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차 특별퇴직을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특별퇴직 신청 후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특별퇴직 신청 및 사직원 제출 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2012년부터 영업환경 악화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해 2013년 조직 개편을 실시
함.
- 피고 은행은 2013. 12. 20. 노동조합과 특별퇴직에 합의하고 1, 2차 특별퇴직을 실시하여 다수의 직원이 퇴사
함.
- 원고는 2014. 2. 11. 피고 은행에 특별퇴직을 신청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2014. 2. 14. 퇴직 처리되어 특별퇴직금 457,201,023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퇴직 당시 사직원에 "본인의 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특별퇴직이 실질적인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피고 은행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권리보호의 이익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시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는 유효
함.
- 판단: 원고가 피고 은행 퇴직 당시 사직원에 "본인의 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는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강박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