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613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0누613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박숙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세정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28. 선고 2009구합26739 판결
[변론종결] 2010. 8. 19.
[판결선고] 2010. 9. 16.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5.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C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1. 2. 12. 설립되어 경북 D에서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하 '참가인 법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1. 6. 25.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학생복 지처 일반직 9급 직원으로 근무해 왔고, E노동조합 F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
다. 나. 참가인 법인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하여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직원징계위원회 가 2008. 12. 22.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I)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3. 9.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9. 4.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의 ㉮,㉰, 2의 ㉮ ㉯의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과거 징계전력이 전혀 없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참작한 흔적이 없는 등 그 양형이 과도하여 부당하
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점, 학원 민주화 활동으로 인하여 노 · 사간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참가인 법인은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여러 차례 자행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해고 이후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원고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혐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차별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근무태도 불성실 관련 가) 원고는 2007. 7. 10.경 자가용을 처분하고 그 무렵부터 참가인 법인에서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는데, 스쿨버스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운 행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넘겨 학교에 도착하는 일이 잦았
다. 원고는 2007. 8. 1.부터 2008. 3. 31.까지 약 53회에 걸쳐 5분 내외로 지각을 하였고, 직원근태관리시스템에 7회 정도 체크를 하지 않았
다. 나) 2008. 4. 14.자 연가 (1) 원고는 2008. 4. 11. 같은 달 14.자 연가 신청을 하여 소속부서장인 과장과 관리부서장인 처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참가인 법인은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위 연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2008. 4. 8.부터 직위해제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위 휴가신청을 소급하여 불허하였으나, 원고는 2008. 4. 14. 출근하지 않았
다. (2) 그 후 원고는 2008. 4. 18. 노동부에 직위해제기간 중에 연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같은 달 24. 노동부로부터 '연가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외에는 허용되며, 직위해제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가사용이 불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