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3.26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918
서울행정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29918 판결 의원면직소청심사결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원의 사직의사 철회와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의 사직의사 철회와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1. A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3. 당시 조교수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2007. 3. 12. A대학교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할 것을 청원하는 사직서(이하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인 2007. 3. 14. A대학교 총장 B과 교무처장 C에게 사직서 제출 경위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메일에는 사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학교 측에 유보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07. 3. 15.과 20. 교무처장 C와 두 차례 면담을 가졌고, 2007. 3. 20. 면담에서 C로부터 사직의사 철회 권유를 받고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라고 응답
함.
- C는 근로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직의사 철회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07. 3. 22. 인사위원회 소집 절차에 착수
함.
- 2007. 3. 29.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의원면직에 동의하기로 의결
함.
- 2007. 3. 30. 참가인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2007. 7. 17.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 이사회 개최 직전인 2007. 3. 30. 10:30경 총장 B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임을 알
림.
- 근로자는 2007. 4. 1. 참가인 이사장 D 앞으로 2007. 3. 31.자 내용증명우편(이하 '해당 사안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07. 3. 20.자로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을 알리고, 참가인의 의원면직 추진 절차가 위법하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07. 4. 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
- 근로자는 2007. 5.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위 의원면직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07. 7. 9.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하 '해당 사안 심사소청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및 사직의사 철회 가능성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고지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사직의사 철회 가능
성.
- 법리: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 다만, 사직서의 기재내용,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
음.
- 예외: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판정 상세
교원의 사직의사 철회와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A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3. 당시 조교수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2007. 3. 12. A대학교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할 것을 청원하는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인 2007. 3. 14. A대학교 총장 B과 교무처장 C에게 사직서 제출 경위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메일에는 사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학교 측에 유보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07. 3. 15.과 20. 교무처장 C와 두 차례 면담을 가졌고, 2007. 3. 20. 면담에서 C로부터 사직의사 철회 권유를 받고 "제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라고 응답
함.
- C는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사직의사 철회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07. 3. 22. 인사위원회 소집 절차에 착수
함.
- 2007. 3. 2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의원면직에 동의하기로 의결
함.
- 2007. 3. 30. 참가인 이사회에서 원고를 2007. 7. 17.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 이사회 개최 직전인 2007. 3. 30. 10:30경 총장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임을 알
림.
- 원고는 2007. 4. 1. 참가인 이사장 D 앞으로 2007. 3. 31.자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07. 3. 20.자로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을 알리고, 참가인의 의원면직 추진 절차가 위법하다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07.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 원고는 2007. 5.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위 의원면직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9.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심사소청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및 사직의사 철회 가능성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고지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사직의사 철회 가능
성.
- 법리: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