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52000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원 강사 전직 및 위약금 관련 분쟁: 근로자성, 계약 해지,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학원 강사 전직 및 위약금 관련 분쟁: 근로자성, 계약 해지,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209,573,381원, 피고 C은 269,958,63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어학원 법인으로, 부산에서 D지점 학원을 운영
함.
- 피고 B은 2003. 8. 1.경부터, 피고 C은 2009. 7.경부터 근로자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해왔
음.
- 피고들은 2015. 2. 16. (B), 2015. 2. 17. (C) 근로자와 새로운 강의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16. 2. 29.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3. 31.까지만 강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2016. 3. 14.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들은 2016. 4.경부터 근로자의 동종업체인 소외 학원에서 토익 무료 특강을 하고 2016. 5.부터 강의를 시작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강의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의 이의 및 항고,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금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별도의 이행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6372 판결 위약금 지급의무의 성립 및 범위
- 쟁점: 피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위약금 감액 여
부.
- 법리:
-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업무 내용 지시,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으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경위와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경제상태 등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 한
함.
- 판단:
- 근로자성: 피고들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도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
판정 상세
학원 강사 전직 및 위약금 관련 분쟁: 근로자성, 계약 해지,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209,573,381원, 피고 C은 269,958,63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어학원 법인으로, 부산에서 D지점 학원을 운영
함.
- 피고 B은 2003. 8. 1.경부터, 피고 C은 2009. 7.경부터 원고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해왔
음.
- 피고들은 2015. 2. 16. (B), 2015. 2. 17. (C) 원고와 새로운 강의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16. 2. 29.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3. 31.까지만 강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2016. 3. 14.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들은 2016. 4.경부터 원고의 동종업체인 소외 학원에서 토익 무료 특강을 하고 2016. 5.부터 강의를 시작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강의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의 이의 및 항고,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금 청구의 적법성
- 쟁점: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별도의 이행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6372 판결 위약금 지급의무의 성립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