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합9980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1.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2015. 6. 25.부터 제75사단 B연대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6. 3. 25. 제75사단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직권남용 및 언어폭력 등)를 심의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2.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와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다만, 심의대상자에게 방어 준비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하나, 심의대상자가 스스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됨.
- 판단:
- 근로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 3시간 전 통보받았고, 통보서에 심의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참모로부터 심의사유를 안내받았고, 군인사법 시행령은 심의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할 것을 규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헌병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했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유를 열람하고 충분히 인지
함.
- 근로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보직해임을 인정하며, 소명 기회 부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소청심사 단계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가혹함만을 주장했을 뿐,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는 문제 삼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심의 대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소청심사까지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장교 보직해임에 관한 규
정.
-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항: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절차에 관한 규
정.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절차적 보장 요구 수준이 다
름.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절차적 보장 요구 수준이 다
름.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절차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의미에 대한 판
시.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
판정 상세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1.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2015. 6. 25.부터 제75사단 B연대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6. 3. 25. 제75사단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직권남용 및 언어폭력 등)를 심의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2.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와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다만, 심의대상자에게 방어 준비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하나, 심의대상자가 스스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됨.
- 판단:
- 원고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 3시간 전 통보받았고, 통보서에 심의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는 인사참모로부터 심의사유를 안내받았고, 군인사법 시행령은 심의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할 것을 규정하지 않
음.
- 원고는 헌병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했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유를 열람하고 충분히 인지
함.
- 원고는 심의위원회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보직해임을 인정하며, 소명 기회 부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소청심사 단계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가혹함만을 주장했을 뿐,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는 문제 삼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심의 대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소청심사까지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장교 보직해임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