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6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354
서울행정법원 2023. 9. 6. 선고 2022구단65354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4. 2. 회사에게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36명에 대한 휴업 및 휴업수당 지급 계획을 담은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0. 7. 22. 위 계획에 따라 36명의 근로자에게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 28,498,300원(해당 사안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 이후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사 결과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인정된다는 통보가 회사에게 전달
됨.
- 회사는 2021. 8. 30.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안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며, 28,498,000원에 대한 반환 명령(해당 사안 반환처분), 2021. 8. 30. ~ 2022. 7. 29.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결정(해당 사안 지급제한처분), 2배에 해당하는 56,996,600원의 추가징수 결정(해당 사안 추가징수처분)을 통지
함.
- 원고 대표이사는 직원 C, B에 대한 권고사직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정1494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 원고 대표이사가 C, B을 권고사직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해당 사안 반환처분의 적법성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지급되는 금원이며, 여기서 '피보험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함.
-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C, B을 권고사직시켰으므로, 해당 사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자격 또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
함. 따라서 권고사직 사실을 숨기고 지급받은 해당 사안 지원금은 당초부터 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전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지원금에 해당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산정 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36명에 대한 휴업 및 휴업수당 지급 계획을 담은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0. 7. 22. 위 계획에 따라 36명의 근로자에게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 28,498,300원(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 이후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사 결과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인정된다는 통보가 피고에게 전달
됨.
- 피고는 2021. 8. 30.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며, 28,498,000원에 대한 반환 명령(이 사건 반환처분), 2021. 8. 30. ~ 2022. 7. 29.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결정(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2배에 해당하는 56,996,600원의 추가징수 결정(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통지
함.
- 원고 대표이사는 직원 C, B에 대한 권고사직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정1494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 원고 대표이사가 C, B을 권고사직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2. 이 사건 반환처분의 적법성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지급되는 금원이며, 여기서 '피보험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함.
-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C, B을 권고사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자격 또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
함. 따라서 권고사직 사실을 숨기고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은 당초부터 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전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지원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