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8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525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2066525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 중 '연구능력' 세부항목에서 근로자가 학생 작업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를 참작하여 2.5점을 부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이러한 평가가 평가기준에 위배되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공익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에서 17.5점을 부여한 것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학생 작업물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평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을 인정
함.
-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위 도용 사건이 주로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 그 중에서도 '연구능력' 세부항목에 반영되었는데, 해당 항목을 만점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평정결과는 기준치(60점)에 미달
함.
- 위 도용 사건 발생 이전에도 근로자의 '학문능력과 실적' 항목 평균 점수는 19.95점, '연구능력' 세부항목 평균 점수는 약 3.56점에 불과하여, 도용 사건이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평정결과가 기준치를 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기준치(60점)에 미달하는 미추천 평정을 받아
옴.
- 회사는 학생들의 진술 및 전시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근로자가 학생 제작물을 도용하였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연구윤리의 중대한 위반임에도 최하점인 '하'(1점)가 아닌 2.5점을 부여
함.
- '연구능력' 세부항목의 배점기준에 의하더라도 '연구업적점수가 기준점수를 초과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한 경우 중(中) 이상의 평정'을 하는 것은 '원칙'에 불과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그와 달리 평정하는 것도 가능
함.
- 따라서 설령 근로자가 학생 작업물을 도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추천' 평정을 받았으리라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구 능력' 세부항목에 있어 2.5점, 나아가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에서 17.5점을 부여한 것이 심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고사실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과 시간강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판정 상세
교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 중 '연구능력' 세부항목에서 원고가 학생 작업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를 참작하여 2.5점을 부여
함.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평가가 평가기준에 위배되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공익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에서 17.5점을 부여한 것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학생 작업물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평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을 인정
함.
-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위 도용 사건이 주로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항목, 그 중에서도 '연구능력' 세부항목에 반영되었는데, 해당 항목을 만점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평정결과는 기준치(60점)에 미달
함.
- 위 도용 사건 발생 이전에도 원고의 '학문능력과 실적' 항목 평균 점수는 19.95점, '연구능력' 세부항목 평균 점수는 약 3.56점에 불과하여, 도용 사건이 없었더라도 원고의 평정결과가 기준치를 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기준치(60점)에 미달하는 미추천 평정을 받아
옴.
- 피고는 학생들의 진술 및 전시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학생 제작물을 도용하였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연구윤리의 중대한 위반임에도 최하점인 '하'(1점)가 아닌 2.5점을 부여
함.
- '연구능력' 세부항목의 배점기준에 의하더라도 '연구업적점수가 기준점수를 초과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한 경우 중(中) 이상의 평정'을 하는 것은 '원칙'에 불과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그와 달리 평정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