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7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107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4107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 취소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전보 구제명령 취소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루어진 전보 명령이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전보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적 이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명령 취소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보인사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이며, 참가인은 2019. 9. 1. 원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8. 10. 참가인을 2020. 8. 11.자로 E팀 팀원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인사).
- 참가인 및 F노동조합은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7.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 및 F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E팀의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
음.
- 참가인의 종전 보직인 환경미화팀 팀장 자리가 이 사건 전보인사 이후 2개월간 공석이었던 점을 볼 때, 참가인을 E팀으로 전보해야 할 경영상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전보의 이유로 들었으나, 해당 조사는 이 사건 전보인사 이후에 개시되었으므로 전보 당시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선례가 없었고,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참가인 및 다른 팀장 1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이례적인 인사발령
임.
- 생활상의 불이익:
- 이 사건 전보인사로 참가인은 팀장으로서의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하고, 팀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월 25만 원) 및 특별수당(월 10만 원) 등 보수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