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8.12.26
대법원77누148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파면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북부세무서 행정서기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975. 6. 5. 직위해제처분을, 1975. 6. 20. 파면처분을
함.
- 파면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1975. 5. 22. 사적 용무로 외출 중 모걸상사 총무 소외 1로부터 약 4,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
임.
- 근로자는 감사원 감사 중 점심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다가, 병원에 입원 중인 처의 문병 및 보령제약주식회사에 대한 수정보고권장을 위해 상사의 결재를 얻어 외출
함.
- 외출 중 같은 과 직원 소외 2와 함께 관내 납세의무자인 모걸상사 총무 소외 1을 만나 중국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원심은 근로자가 관내 납세의무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 조처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원심은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 후 15일 뒤에 행해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파면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근로자의 식사 대접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위법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주장을 배척
함.
-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식사 대접 사실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북부세무서 행정서기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975. 6. 5. 직위해제처분을, 1975. 6. 20. 파면처분을
함.
- 파면처분 사유는 원고가 1975. 5. 22. 사적 용무로 외출 중 모걸상사 총무 소외 1로부터 약 4,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
임.
- 원고는 감사원 감사 중 점심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다가, 병원에 입원 중인 처의 문병 및 보령제약주식회사에 대한 수정보고권장을 위해 상사의 결재를 얻어 외출
함.
- 외출 중 같은 과 직원 소외 2와 함께 관내 납세의무자인 모걸상사 총무 소외 1을 만나 중국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원심은 원고가 관내 납세의무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 조처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원심은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 후 15일 뒤에 행해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파면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의 식사 대접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위법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