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4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11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가합111148 판결 근로자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및 직무수행 금지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및 직무수행 금지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직무수행 금지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익산공장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서울 본사 근로자
임.
- 피고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 선출을 공지
함.
- 근로자는 근로자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였고, 피고 C은 입후보 철회 후 재차 입후보 의사를 밝
힘.
-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근로자대표 후보로 인정하고 선거 일정을 변경하여 2017. 9. 29. 해당 사안 선거를 진행
함.
- 원고 및 익산공장 근로자들은 피고 C의 후보 자격에 항의하며 선거에 불참하였고, 피고 C이 61표를 얻어 근로자대표로 선출
됨.
- 근로자는 2017. 10. 11.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상대로 해당 소를 제기하고, 피고 C에 대한 근로자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1. 23.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 C의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2. 19.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2017. 11. 30.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36명을 정리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 쟁점: 근로자가 정리해고된 상황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거나 정리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
님.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의 하자가 전제사실로 다루어질 수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피고 C에 대한 청구)
- 쟁점: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한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어떤 단체의 대표자 지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판정 상세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및 직무수행 금지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직무수행 금지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익산공장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서울 본사 근로자
임.
- 피고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 선출을 공지
함.
- 원고는 근로자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였고, 피고 C은 입후보 철회 후 재차 입후보 의사를 밝
힘.
- 피고 회사는 피고 C을 근로자대표 후보로 인정하고 선거 일정을 변경하여 2017. 9. 29. 이 사건 선거를 진행
함.
- 원고 및 익산공장 근로자들은 피고 C의 후보 자격에 항의하며 선거에 불참하였고, 피고 C이 61표를 얻어 근로자대표로 선출
됨.
- 원고는 2017. 10. 11.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 C에 대한 근로자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1. 23.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 C의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2. 19.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2017. 11. 30.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6명을 정리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 쟁점: 원고가 정리해고된 상황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거나 정리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