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획인청구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
음.
- 원고 A, B, C, D, E, F, G, H, I, J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
음.
- 원고 M은 임용기간 만료 전 정관 개정으로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으나, 기존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개정 정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
음.
- 원고 Q는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 8. 9. 사망하였고, 원고 V은 제1심변론종결 전인 1991. 6. 18. 사망하였
음.
- 원고들은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용기간 만료 교원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그러나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 징계와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이 없고,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더라도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수 신분을 회복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심이 이들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 종료 여부
- 법리: 교수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Q와 V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들의 교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
음. 원심이 사망한 원고들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소를 각하한 것은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 제기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
음.
- 원고 A, B, C, D, E, F, G, H, I, J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
음.
- 원고 M은 임용기간 만료 전 정관 개정으로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으나, 기존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개정 정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
음.
- 원고 Q는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 8. 9. 사망하였고, 원고 V은 제1심변론종결 전인 1991. 6. 18. 사망하였
음.
- 원고들은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용기간 만료 교원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그러나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 징계와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이 없고,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더라도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수 신분을 회복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심이 이들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2.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 종료 여부
- 법리: 교수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