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824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가단5082419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과 C사업단 단장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과 C사업단 단장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C사업단 단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2. 2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을 영위
함.
- 회사는 2006. 7.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3. 31.까지 근로자의 C사업단 단장으로 재임
함.
- C사업단은 2013. 4. 15. 회사를 대표자로 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이
됨.
- 근로자는 회사가 정년(만 60세)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31.자로 C사업단장에서 면직 처분하고, 2014. 8. 중순경 C사업단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통장 및 사용 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
함.
- 회사가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응하지 않자, 근로자는 회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함.
-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3. 27. 회사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근로자는 회사와 "회사가 원고 명의를 빌려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중 3% 내외를 수수료로 하여 근로자에게 1/3, C사업단 운영경비로 2/3를 사용하며, 나머지 용역대금 97%는 C사업단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 등에 사용하고, 제경비 정산 후 정산금을 지회에 현장관리비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4. 1.경부터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C사업단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용역지회 정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대신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용역근로자 퇴직금, C사업단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부가가치세, 세무 기장료 및 세무조정 보수, 미정산금, 근로자가 대여한 운영비, 피고 개인 통장 보관금 등 총 216,255,71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회사로부터 107,835,609원이 입금된 통장을 넘겨받았으므로 108,420,1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면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
함.
- 회사가 C사업단의 수익 중 용역수수료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이윤으로 취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회사가 매월 약 300~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불과하다면 C사업단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각종 비용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회사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금원이 근로자의 손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 내지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회사가 횡령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573814 판결 (회사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사안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과 해당 사안은 청구원인을 달리 하므로,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과 C사업단 단장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C사업단 단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2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을 영위
함.
- 피고는 2006. 7.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3. 31.까지 원고의 C사업단 단장으로 재임
함.
- C사업단은 2013. 4. 15.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이
됨.
- 원고는 피고가 정년(만 60세)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31.자로 C사업단장에서 면직 처분하고, 2014. 8. 중순경 C사업단에서 사용한 원고의 통장 및 사용 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
함.
- 피고가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응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함.
-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3. 27.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원고 명의를 빌려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중 3% 내외를 수수료로 하여 원고에게 1/3, C사업단 운영경비로 2/3를 사용하며, 나머지 용역대금 97%는 C사업단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 등에 사용하고, 제경비 정산 후 정산금을 지회에 현장관리비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2014. 1.경부터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C사업단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용역지회 정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용역근로자 퇴직금, C사업단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부가가치세, 세무 기장료 및 세무조정 보수, 미정산금, 원고가 대여한 운영비, 피고 개인 통장 보관금 등 총 216,255,71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로부터 107,835,609원이 입금된 통장을 넘겨받았으므로 108,420,1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면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함.
- 피고가 C사업단의 수익 중 용역수수료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이윤으로 취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가 매월 약 300~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불과하다면 C사업단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각종 비용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