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122
대전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1001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부당해고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부당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조합 C마트 과장대리로 근무
함.
- 2016. 4. 11. 근로자는 동료 여직원 D로부터 치마 속 촬영 항의를 받고 사죄 확인서를 제출
함.
- 사용자는 2016. 4. 12. 근로자에게 2016. 4. 19.까지 휴가를 명
함.
- 2016. 4. 14.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2016. 4. 19.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7.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6.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강요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회유,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계획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수리 또는 징계해고를 논의한 후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
음.
-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절차를 위한 준비행위도 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의원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사용자가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의원면직을 선택한 정황이 강요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부당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조합 C마트 과장대리로 근무
함.
- 2016. 4. 11. 원고는 동료 여직원 D로부터 치마 속 촬영 항의를 받고 사죄 확인서를 제출
함.
- 사용자는 2016. 4. 12. 원고에게 2016. 4. 19.까지 휴가를 명
함.
- 2016. 4. 14.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2016. 4. 19.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2016. 7.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6. 기각
됨.
- 원고는 2016.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강요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원고를 회유,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사용자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계획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수리 또는 징계해고를 논의한 후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
음.
- 사용자로서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절차를 위한 준비행위도 했으므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