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03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1367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13679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모텔 관리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모텔 관리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2.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 운영 모텔 및 펜션에서 관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일 10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월 1,500,000원(이후 1,700,000원으로 인상)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받
음.
- 회사가 2014. 12월 급여를 1,500,000원으로 감액 통보하자, 근로자는 2014. 12. 13. 사업장을 이탈
함.
- 근로자는 회사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약식명령(벌금 700,000원)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회사는 약식명령에 따른 금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무 인정 여부 및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의 통상 근무시간 외 상주 근무가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며 통상 근무시간 외 투숙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야간/새벽 투숙객 수가 현저히 적고, 업무가 감시·단속적인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및 근로자의 노동 밀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
임.
- 1일 24시간 근무 주장은 충분한 휴식·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합리적
임.
- 근로자는 투숙객 응대 및 사업장 관리 외에는 주로 휴식, 수면을 취하거나 개인 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야간/새벽 투숙객 방문 가능성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급여 다툼 전까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하여 업무 특성을 반영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봄.
- 따라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로 평가되는 근로자의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장근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휴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휴무일 중 275시간 동안 근로하였는지 여부 및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휴무일 중 275시간 동안 근로하였다는 점, 회사가 2014. 12. 13. 근로자를 강제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모텔 관리원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 운영 모텔 및 펜션에서 관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일 10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월 1,500,000원(이후 1,700,000원으로 인상)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받
음.
- 피고가 2014. 12월 급여를 1,500,000원으로 감액 통보하자, 원고는 2014. 12. 13. 사업장을 이탈
함.
- 원고는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약식명령(벌금 700,000원)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약식명령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근무 인정 여부 및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 외 상주 근무가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업장에 상주하며 통상 근무시간 외 투숙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야간/새벽 투숙객 수가 현저히 적고, 업무가 감시·단속적인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지휘·감독 정도 및 원고의 노동 밀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
임.
- 1일 24시간 근무 주장은 충분한 휴식·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합리적
임.
- 원고는 투숙객 응대 및 사업장 관리 외에는 주로 휴식, 수면을 취하거나 개인 시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