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0
수원고등법원2019나11421
수원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나114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성희롱 및 폭언 징계 해임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및 폭언 징계 해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및 폭언 징계 해임에 대한 항소 기각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B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성희롱 및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 비난, 폭언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됨.
-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성희롱 평가 부당, 폭언 사실 부인, 징계의 과도함 등을 이유로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감경사유 적용 누락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은 징계의결 시 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며 회사에게 재량권을 부여
함.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
함.
- 판단:
- 근로자가 받은 표창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 양정에 고려되었
음.
-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
음.
- 회사가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의 공적 또는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55조 제2항: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인사규정 제55조 제3항: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3조 제2항: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조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징계양정의 과도함 여부
- 법리: 징계사유 중 가장 중한 성희롱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임처분이 가능
함.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징계전력,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일부 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가장 중한 징계사유인 성희롱은 해임처분이 가능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성희롱을 가장 중한 징계사유로 보고 이를 위주로 징계를 양정
함.
- 회사는 성 비위행위 적발 시 즉시 파면 또는 해임(One Strike Out) 방침을 천명한 바 있
음.
판정 상세
성희롱 및 폭언 징계 해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폭언 징계 해임에 대한 항소 기각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B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성희롱 및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 비난, 폭언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됨.
- 원고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성희롱 평가 부당, 폭언 사실 부인, 징계의 과도함 등을 이유로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감경사유 적용 누락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은 징계의결 시 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며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
함.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
함.
- 판단:
- 원고가 받은 표창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 양정에 고려되었
음.
-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
음.
- 피고가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의 공적 또는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5조 제2항: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규정 제55조 제3항: 성희롱 관련 징계는 감경할 수 없
음.
- 이 사건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3조 제2항: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조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징계양정의 과도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