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81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1가합528167 판결 해지무효확인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회사는 보험대리점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판매, 유지 ·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회사와 파이낸셜 어드바이져(Financial Advisor. 보험설계사, 이하 'FA'라고만 한다) 계약을 체결한 자이
다. 나. 근로자와 회사의 FA 위촉계약 체결
- 근로자와 회사는 2015. 7. 1. FA 위촉계약(이하 '해당 사안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table_bc id="2_1" src="20250530/f8d6930d767ed090_table_1.jpg" width="1328" height="249" x_position=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28167 해지무효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기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선태윤, 이재엽, 김태정
변론종결: 2023. 4. 28.
판결선고: 2023. 5. 26.
[주문]
- 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95,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2023.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판매, 유지 ·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파이낸셜 어드바이져(Financial Advisor. 보험설계사, 이하 'FA'라고만 한다) 계약을 체결한 자이
다. 나. 원고와 피고의 FA 위촉계약 체결
-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FA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table_bc id="2_1" src="20250530/f8d6930d767ed090_table_1.jpg" width="1328" height="249" x_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