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0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085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단208536 판결 위약금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및 약정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0. 3. 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마케팅 부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2015. 1. 31. 퇴사
함.
- 회사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근로자의 영업비밀 및 평가 교육 관련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동종/유사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위반 시 1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
함.
- 회사는 퇴사 시 위 약정을 재차 확인하고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회사는 퇴사 직후인 2015. 2. 2.부터 근로자의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채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 법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전직금지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
함.
- 회사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여 생계를 위해 잘 아는 업무 분야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
함.
- 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2,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
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강압에 의해 약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원고 회사에서 약 5년간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인사컨설팅 수주를 위한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업의 인사 관련 정책이나 각종 정보는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
- 전직금지기간이 퇴직 후 1년이고, 대상이 근로자의 동종/유사 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이어서 회사의 전직금지의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3. 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마케팅 부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2015. 1. 31. 퇴사
함.
- 피고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원고의 영업비밀 및 평가 교육 관련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동종/유사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위반 시 1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퇴사 시 위 약정을 재차 확인하고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피고는 퇴사 직후인 2015. 2. 2.부터 원고의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채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 법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전직금지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
함.
- 피고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여 생계를 위해 잘 아는 업무 분야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
함.
- 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2,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