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07
부산고등법원2017나55292
부산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5529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
음.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2015. 1.경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희망퇴직 등)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행동지침에 따라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활동을
함.
- 근로자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 유인물을 1회 부착
함.
- 선전방송 및 유인물에는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 "노동자를 짐승 취급 C은 퇴진해! 뭐 하노 빨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 질서 문란, 시설물 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9.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을 거쳐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함.
-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이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실추시킬 염려가 있고,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 위반을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 회사가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
임. 비록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선전방송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유인물 게시도 1회에 불과하며, 위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이러한 행동이 폭력적이거나 폭력성을 띨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거나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자료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
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2015. 1.경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희망퇴직 등)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의 행동지침에 따라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활동을
함.
-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 유인물을 1회 부착
함.
- 선전방송 및 유인물에는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 "노동자를 짐승 취급 C은 퇴진해! 뭐 하노 빨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 질서 문란, 시설물 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9.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을 거쳐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함.
-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이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을 훼손하거나 실추시킬 염려가 있고,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 위반을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피고 회사가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
임. 비록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