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4
의정부지방법원2016나314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3141 판결 미수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에어컨 설치기사 미지급 수수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에어컨 설치기사 미지급 수수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근로자의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리점을 운영하고,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에어컨 설치 및 철거 용역을 맡은 현장기사로 일
함.
- 근로자와 회사는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자재대금 포함) 중 현금매출의 경우 25%, 카드매출의 경우 3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대금 중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수수료는 6,023,300원
임.
- 근로자는 2009년 12월 16일 회사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회사는 이 중 1,000,000원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약정의 불공정행위 여부
- 회사는 자신이 부담한 자재대금을 매출대금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얻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2013년 6월 이후 수수료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회사의 형편과 요구를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 약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상계 항변 (해고수당, 퇴직금,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해고수당, 퇴직금,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등 총 27,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미지급 수수료 및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회사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근거로 인용
됨. 참고사실
- 근로자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이 변경
됨. 검토
- 본 판결은 용역 계약 관계에서 수수료 약정의 공정성 판단 기준과 근로계약 관계의 입증 책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함.
- 특히, 용역 계약에서 자재대금 포함 수수료 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자재대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고, 수수료율 조정 등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및 조율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 또한, 상계 항변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상계 항변이 기각된 사례임.
판정 상세
에어컨 설치기사 미지급 수수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리점을 운영하고, 피고는 2011년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에어컨 설치 및 철거 용역을 맡은 현장기사로 일
함.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자재대금 포함) 중 현금매출의 경우 25%, 카드매출의 경우 3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가 2011년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대금 중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수료는 6,023,300원
임.
- 원고는 2009년 12월 16일 피고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중 1,000,000원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약정의 불공정행위 여부
- 피고는 자신이 부담한 자재대금을 매출대금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원고가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얻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과다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2013년 6월 이후 수수료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피고의 형편과 요구를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 약정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상계 항변 (해고수당, 퇴직금,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해고수당, 퇴직금,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등 총 27,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미지급 수수료 및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
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근거로 인용
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