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가단343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29. 선고 2015가단34301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장 내 불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불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0. 15.부터 2014. 10. 22.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리지원팀 대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경리지원팀 과장이었
음.
- E는 근로자와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F은 E의 처
임.
- 근로자는 2013. 12. 무렵부터 E와 불륜관계를 맺어왔
음.
- F은 2014. 8. 무렵 근로자를 상대로 E와 불륜관계를 맺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해당 사안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
음.
- E는 2014. 6. 30., 같은 해 7. 2. 및 같은 해 7. 16. 근로자에게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2015. 6.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문서 개봉 및 사직 압박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가 원고 명의로 송달된 소장 부본을 무단 개봉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압박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우편물을 개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명의로 발송된 회사 관련 우편물로 오인하여 착오로 개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함.
- 피고 B가 소장 내용 등을 회사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사직을 압박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 스스로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근로자가 2014. 6. 11.경 이미 F에게 2014. 9. 말까지 소외 회사를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한
점.
- 원고 사직 후 E 역시 소외 회사에서 스스로 사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불법적인 문서 개봉이나 강제적 사직 압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쟁점: 피고 C이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의 신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E의 불법동영상 촬영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E가 2013. 12. 무렵부터 은밀한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 C 등이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직장 내 불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15.부터 2014. 10. 22.까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리지원팀 대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경리지원팀 과장이었
음.
- E는 원고와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F은 E의 처
임.
- 원고는 2013. 12. 무렵부터 E와 불륜관계를 맺어왔
음.
- F은 2014. 8. 무렵 원고를 상대로 E와 불륜관계를 맺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
음.
- E는 2014. 6. 30., 같은 해 7. 2. 및 같은 해 7. 16. 원고에게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2015. 6.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문서 개봉 및 사직 압박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가 원고 명의로 송달된 소장 부본을 무단 개봉하고, 원고에게 사직을 압박하여 사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우편물을 개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명의로 발송된 회사 관련 우편물로 오인하여 착오로 개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함.
- 피고 B가 소장 내용 등을 회사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사직을 압박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 스스로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원고가 2014. 6. 11.경 이미 F에게 2014. 9. 말까지 소외 회사를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한
점.
- 원고 사직 후 E 역시 소외 회사에서 스스로 사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불법적인 문서 개봉이나 강제적 사직 압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