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167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531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코크스로 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4. 4. 근로자에 입사하여 조업지원 2팀 기술지원반에서 근무
함.
- 2018. 4. 18. 참가인은 원고 직원 H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동료 직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힘(해당 사안 폭행).
- 근로자는 2018. 5. 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해당 사안 폭행 및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5. 16.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18. 6.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참가인의 폭행은 원고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발생하여 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폭력사태는 내부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고 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리가 필요
함.
- 참가인은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멱살 잡이는 참가인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폭행은 고의에 의한 범법행위(상해)로 근로자의 상벌규정상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평판 및 사내질서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기소 사실은 폭행 발생 및 징계 절차 종료 이후의 일이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근로자에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 참가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서를 받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코크스로 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4. 4. 원고에 입사하여 조업지원 2팀 기술지원반에서 근무
함.
- 2018. 4. 18. 참가인은 원고 직원 H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동료 직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힘(이 사건 폭행).
- 원고는 2018. 5. 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폭행 및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5. 16.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18. 6.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은 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참가인의 폭행은 원고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발생하여 사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사업장의 특성상 폭력사태는 내부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고 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리가 필요
함.
- 참가인은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멱살 잡이는 참가인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보
임.
- 이 사건 폭행은 고의에 의한 범법행위(상해)로 원고의 상벌규정상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평판 및 사내질서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기소 사실은 폭행 발생 및 징계 절차 종료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