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9.29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53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35318 판결 징계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유효하나, 감사 거부 및 채용 관련 정직 3개월 징계는 무효로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유효하나, 감사 거부 및 채용 관련 정직 3개월 징계는 무효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 10. 30. 자 3개월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5. 1.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경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8. 보직해제 처분을 받고 현재 경영지원국 총무부 직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 감사국은 2018년 3월경,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동안 피고 직원들의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피고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피고 경영진 및 인사 담당 직원들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 명단', '회사와의 소송 여부', '노조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전에 배포하여 해당 인원들 일부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
남.
- 피고 감사국은 근로자가 C국장으로 근무하며 임원 지시에 따라 승진평정항목과 무관한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8.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28.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제1 징계처분).
- 피고 감사국은 2018. 9.경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의 경력사원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근로자가 정직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F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실을 품의서에 명시하지 않고 묵인하며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G의 경력이 미달됨에도 채용을 지시하여 사규를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8. 10. 11. 및 2018.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0. 30.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제2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징계처분(정직 6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경영지원국장으로서 직원들의 승진, 채용 등에 있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승진을 위한 평가요소와 무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전달에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고, 나아가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부당한 승진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경영지원국장으로서 2015년, 2016년 정기 승진심사 과정에서 노조가입 현황, 소송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 인사자료의 작성 및 전달에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고,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승진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808호 (부당노동행위 관련 유죄 판결) 해당 사안 제2 징계처분(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피감사인이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지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진술 요청을 피하거나 거부하였을 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등 감사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 대상이 되는 감사거부 또는 감사방해 행위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유효하나, 감사 거부 및 채용 관련 정직 3개월 징계는 무효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0. 30. 자 3개월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경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8. 보직해제 처분을 받고 현재 경영지원국 총무부 직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 감사국은 2018년 3월경,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동안 피고 직원들의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피고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피고 경영진 및 인사 담당 직원들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 명단', '회사와의 소송 여부', '노조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전에 배포하여 해당 인원들 일부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
남.
- 피고 감사국은 원고가 C국장으로 근무하며 임원 지시에 따라 승진평정항목과 무관한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28.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제1 징계처분).
- 피고 감사국은 2018. 9.경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의 경력사원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원고가 정직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F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실을 품의서에 명시하지 않고 묵인하며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G의 경력이 미달됨에도 채용을 지시하여 사규를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10. 11. 및 2018.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0. 3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제2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정직 6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경영지원국장으로서 직원들의 승진, 채용 등에 있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승진을 위한 평가요소와 무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전달에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고, 나아가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부당한 승진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영지원국장으로서 2015년, 2016년 정기 승진심사 과정에서 노조가입 현황, 소송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 인사자료의 작성 및 전달에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고,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승진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