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58826 판결 선급금
핵심 쟁점
선장 고용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선장 고용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선급금 1,50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어선 C의 선주이며, 2016. 4. 18. 회사와 2016. 5. 18.부터 철망 시까지 회사를 C의 선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계약 당일 회사에게 계약금(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6. 7. 1.부터 2016. 7. 7.까지 C의 선장으로 정상 근무
함.
- 회사는 2016. 7. 8. 모친상으로 인한 휴가를 받았으나, 예정된 휴가 복귀일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 증명책임
-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
음.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고용계약이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가 회사에게 적법하게 이행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진지하고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
음. 회사의 귀선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유무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어로장에게 회사를 포함한 선원들의 하선을 통지하였고, 어로장이 회사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
임.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대리인인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
음. 근로자는 회사가 귀선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유를 묻거나 직접 연락을 취한 증거가 없
음. 회사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
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귀선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적법한 해지 절차 이행 및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
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판정 상세
선장 고용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1,50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어선 C의 선주이며, 2016. 4. 18. 피고와 2016. 5. 18.부터 철망 시까지 피고를 C의 선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6. 7. 1.부터 2016. 7. 7.까지 C의 선장으로 정상 근무
함.
- 피고는 2016. 7. 8. 모친상으로 인한 휴가를 받았으나, 예정된 휴가 복귀일 이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 증명책임
-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
음.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용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행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진지하고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
음. 피고의 귀선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유무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어로장에게 피고를 포함한 선원들의 하선을 통지하였고, 어로장이 피고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