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6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79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1가합11797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 강요 불법행위 및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퇴직 강요 불법행위 및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퇴직 강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5.경 피고 C에 입사하여 E운용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다 2018. 6.경 퇴사
함.
- 피고 B는 근로자가 E운용부 부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D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의 급여규정 및 2017년 'F 본사영업 성과급제' (이하 '해당 사안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으로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속한 D사업본부는 2015년, 2016년 지급률 13%, 2017년 지급률 15%로, 2015년~2017년 이연율을 '4:2:2:2(당해연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로 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퇴직 강요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B 사이의 2018. 6. 12.자 대화 녹취록에 피고 B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만류하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B는 2018. 3.경 회사 내 근로자와 여직원과의 불륜 소문 및 부서원 간 갈등을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거취 상담 및 이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
임.
- 이후 근로자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추진하였고, 피고 B도 이를 도왔으며, 근로자는 2018. 5. 2.경 피고 B에게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되면 2018. 6.경 출근할 것이라며 5월 한 달간 출근 처리 요청을 하기도
함.
- 근로자는 2018. 6. 13.경 E운용부 부서원들에게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
함.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는 피고 B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 C의 이연성과급 지급 의무 여부
- 쟁점: 피고 C이 근로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준칙을 말함(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성과급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피고 C 사이에 해당 사안 성과급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퇴직 강요 불법행위 및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퇴직 강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경 피고 C에 입사하여 E운용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다 2018. 6.경 퇴사
함.
- 피고 B는 원고가 E운용부 부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D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의 급여규정 및 2017년 'F 본사영업 성과급제' (이하 '이 사건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으로 규정되어 있
음.
- 원고가 속한 D사업본부는 2015년, 2016년 지급률 13%, 2017년 지급률 15%로, 2015년~2017년 이연율을 '4:2:2:2(당해연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로 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퇴직 강요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가 원고에게 퇴직을 강요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8. 6. 12.자 대화 녹취록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출근을 만류하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B는 2018. 3.경 회사 내 원고와 여직원과의 불륜 소문 및 부서원 간 갈등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거취 상담 및 이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
임.
- 이후 원고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추진하였고, 피고 B도 이를 도왔으며, 원고는 2018. 5. 2.경 피고 B에게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되면 2018. 6.경 출근할 것이라며 5월 한 달간 출근 처리 요청을 하기도
함.
- 원고는 2018. 6. 13.경 E운용부 부서원들에게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
함.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는 피고 B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 C의 이연성과급 지급 의무 여부
- 쟁점: 피고 C이 원고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