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11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181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가단2181 판결 손해배상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2012. 6. 5. 회사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 근로자는 2013. 7. 15.경 회사가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10. 24. 확정
됨.
-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3. 10. 21.자로 인사발령
함.
- 근로자는 2014. 4. 24.경 회사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함.
- 근로자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을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관리인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
음.
- 관리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
됨. 근로자의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되거나 취하
됨.
-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에게 징계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해당 사안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 근로자의 청구는 회사가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임.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포함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가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3. 10. 24. 확정
됨.
- 피고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3. 10. 21.자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함.
- 원고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을 피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관리인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
음.
- 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
됨. 원고의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되거나 취하
됨.
-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징계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