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합55686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위임계약 형태의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56861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피고]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E에게 37,634,18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또는 담보물 등 조사 업무(이하 '임대 차조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
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생산)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22, 41 내지 45호증, 을 제13,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 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2 원고 C, D. E, H, J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던 점, 3 원고들에게 고정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 점, 4 원고 A, F, Dol 피고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외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가적인 사업소득을 얻은 점, 5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휴대전화비, 차량유지비, 식대 등의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던 점, 6 피고가 원고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