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20910(본소),2017가단20927(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단20910(본소),2017가단2092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9.경부터 별거하기 시작
함.
- 근로자는 2012. 6.경 유부남인 회사를 처음 만나, 2012. 12.경부터 약 2년 여 동안 교제하다가 2015. 3. 말경 회사와 헤어
짐.
- 근로자는 2017. 3.경 C과 이혼
함.
- 회사는 근로자와 헤어진 후 2015. 4.경 근로자의 성적 영상 및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연히 게재·전시
함.
- 회사는 2015. 5. 초경 근로자의 남편 C에게 근로자가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후기글을 캡처하여 전송
함.
- 회사는 2015. 5. 31. 근로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부터 2015. 6. 3.까지 총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
- 회사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폭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 회사의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 명예, 사생활의 비밀, 자유 및 평온, 신체의 완전성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행위
임.
-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 유형, 횟수 및 지속기간, 그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정도,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원고 사진을 입수하게 된 경위, 불법행위 전후 근로자와 회사의 행동 및 대화 내용, 근로자와 C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4. 1. 23.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회사의 반소 청구(해고 관련, 불법영업 신고 관련, 차량 손괴 관련, 대여금, 거짓말로 인한 위자료)의 타당성
- 근로자가 회사의 회사에 난동을 부려 회사가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회사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신고했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피고 근무 회사 차량을 손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4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9.경부터 별거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2. 6.경 유부남인 피고를 처음 만나, 2012. 12.경부터 약 2년 여 동안 교제하다가 2015. 3. 말경 피고와 헤어
짐.
- 원고는 2017. 3.경 C과 이혼
함.
-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후 2015. 4.경 원고의 성적 영상 및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연히 게재·전시
함.
- 피고는 2015. 5. 초경 원고의 남편 C에게 원고가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후기글을 캡처하여 전송
함.
- 피고는 2015. 5. 31. 원고를 폭행하고, 같은 날부터 2015. 6. 3.까지 총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
-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폭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명예, 사생활의 비밀, 자유 및 평온, 신체의 완전성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행위
임.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경위, 행위 유형, 횟수 및 지속기간,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 사진을 입수하게 된 경위, 불법행위 전후 원고와 피고의 행동 및 대화 내용, 원고와 C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 23.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의 반소 청구(해고 관련, 불법영업 신고 관련, 차량 손괴 관련, 대여금, 거짓말로 인한 위자료)의 타당성
-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 난동을 부려 피고가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