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가합433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4337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지환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연창, 이광선, 이승현
[변론종결] 2024. 7. 19.
[판결선고] 2024. 9. 13.
[주 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4.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3,759,801원 및 그중 206,899,507원에 대하여 2024. 6. 29.부터 2024. 9.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4. 6.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4,068,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 232,634,086원 및 그중 225,148,595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4. 6.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5,353,5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 회사는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2015. 3. 25. 대한민국 영업소를 설립하여 발전설비 등의 제조·설치·공사 및 이와 관련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2000.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사의 발전소 관리를 담당하는 CPM(Contract Performance Manager, 이하 '현장담당자'라고 한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4. 13. 해고된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23. 3. 10. 아래의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 유'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 제○항'이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다.
- 피고 회사는 2023. 3. 13. 원고에게 원고를 2023. 4. 13.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함을 통지하였
다. 다.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경과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2023. 4.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2) 원고는 2023.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3) 피고 회사는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제1심 계속 중이
다. 라.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및 피고 회사 규정은 별지 1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29, 30,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
다. 나. 임금청구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으로 아래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2023. 4. 14.부터 2024. 6. 19.까지의 임금: 218,020,595원[= 월 15,353,563원{= (2022년 임금 총액 198,739,547원 - 미사용 연차보상 8,697,690원 - 복지 포인트 200만원 - 자녀 학자금 3,799,100원) ÷ 12개월} × 14개월 6일] ○ 2024. 6. 28.까지 발생한 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485,491원 ○ 자녀 학자금 : 7,128,000원(= 2023년 2학기 3,564,000원 + 2024년 1학기 3,564,000원) 2024. 6. 20. 이후의 임금: 2024. 6.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5,353,5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