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408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408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96. 7.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7. 1. 10.부터 2017. 7. 31.까지 미래사업처장, 2017. 8. 1.부터 2018. 5. 4.까지 신성장사업처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5. 4.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8. 7. 13.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항고하였고, 회사는 2018. 8. 2.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해고를 확정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해당 사안 제1, 2, 3 징계사유: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은 인정하나, 관행 내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행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해당 사안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제4 징계사유(문서 파쇄): 근로자는 문서 파쇄가 회사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문서 파쇄 행위가 회사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내부 규정 위반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
함.
-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근로자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성실히 직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부의,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 미준수, 무리한 사업 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음.
- 'D 개발을 위한 풍황계측 및 실증 용역계약'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연구개발비 항목 전환), 선급금 회수 지시 미이행으로 회사 손해 초
래.
- 'G 공동개발 계약' 관련: 최종 결재 전 사업 추진, 페이퍼 컴퍼니 실체 확인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소홀,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연구개발비 항목 전환), 문제점 인지 후 사업 진행으로 회사 손해 초
래.
- 'I 용역계약' 관련: 부적합 업체 보고에도 서명 요구,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 관련 없는 업체와 계약 추진 방관으로 회사 손해 초
래.
- 'L 사업수생 타당성 용역계약' 관련: 이사회 부의 및 투자심의 절차 미준수, 선급금 지급 시 채권 확보 조치 미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96. 7.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7. 1. 10.부터 2017. 7. 31.까지 미래사업처장, 2017. 8. 1.부터 2018. 5. 4.까지 신성장사업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4.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8. 7. 13.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항고하였고, 피고는 2018. 8. 2.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고를 확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유: 원고는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은 인정하나, 관행 내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행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문서 파쇄): 원고는 문서 파쇄가 피고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문서 파쇄 행위가 피고의 문서 파쇄 금지 지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내부 규정 위반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
함.
-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원고는 피고의 사업 목적,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성실히 직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 부의,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 미준수, 무리한 사업 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