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8.29
대법원97다1200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청원경찰법 위반 시 사법상 효력
판정 요지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청원경찰법 위반 시 사법상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구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이나 신청서 제출 없이 청원경찰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했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1985년 중반부터 경비 업무를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
함.
- 1985. 11.경 범아실업공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퇴직 후 범아실업공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
함.
- 원고들은 피2-3일간 농성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1985. 11. 19.과 20.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들은 1985. 11. 22.자로 피고 회사를 사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들은 1985. 11. 23. 범아실업공사의 신규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구 청원경찰법 위반 시 사법상 행위의 효력
- 구 청원경찰법 제9조는 도지사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함.
- 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 또는 중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하고자 할 때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함.
- 청원주가 위 규정에 반하여 도지사의 결정이나 명령 없이,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원경찰과의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
판정 상세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청원경찰법 위반 시 사법상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구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이나 신청서 제출 없이 청원경찰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했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1985년 중반부터 경비 업무를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
함.
- 1985. 11.경 범아실업공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퇴직 후 범아실업공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
함.
- 원고들은 피2-3일간 농성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설득을 받아들여 1985. 11. 19.과 20.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들은 1985. 11. 22.자로 피고 회사를 사직(의원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들은 1985. 11. 23. 범아실업공사의 신규사원으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