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1.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5나500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50045 판결 대여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통정허위표시,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판정 요지
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통정허위표시,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인정하고, 회사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금 55,037,31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는 회사에게 대출계약을 통해 금원을 대여
함.
- A는 2015. 2. 16. 파산선고를 받아 근로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 회사는 A로부터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미지급 임금 16,294,661원과 업무추진비 3,277,990원을 받지 못
함.
- 회사는 위 미지급 임금 및 업무추진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함.
- 판단: 해당 사안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A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회사는 해당 사안 대출계약이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제3자인 파산관재인인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 민법 제108조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여금 채무와 성과급 지급 의무의 견련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채무와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함.
- 판단: A가 회사에게 성과급을 상향 지급한 이유가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여금 채무와 성과급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대여금 채무를 면한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재 및 포기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
함.
- 판단: 회사가 2012. 7. 이후 임금 삭감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미지급 임금을 포기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파산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및 확정 여부와 상계 가능 여부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에 따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및 확정을 거치지 않은 반대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
음.
- 판단: 회사가 A의 파산절차에서 미지급 임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였고, 회사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채권자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통정허위표시, 임금채권 상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금 55,037,31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는 피고에게 대출계약을 통해 금원을 대여
함.
- A는 2015. 2. 1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 피고는 A로부터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미지급 임금 16,294,661원과 업무추진비 3,277,990원을 받지 못
함.
-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업무추진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함.
- 판단: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A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제3자인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 민법 제108조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여금 채무와 성과급 지급 의무의 견련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채무와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함.
- 판단: A가 피고에게 성과급을 상향 지급한 이유가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여금 채무와 성과급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대여금 채무를 면한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재 및 포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