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2.09.27
대법원2002두3775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며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국립대학교 총장)는 2000. 3.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 또는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을 직권면직
함.
- 회사는 직권면직 시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면직기준을 적용
함.
- 원심은 회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이 정한 면직기준(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 등)을 정하지 않았으나, 위생원 등 직렬의 특성(전문성 부족, 대체성 강함)과 정책 목표(기능직 공무원 전원 감축)를 고려할 때, 위 면직기준이 법에 위배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합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임용권자가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하고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따라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적용한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이 정하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는 다른 기능직 공무원(사무직, 운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면직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처리능력, 근무자세, 인화단결, 징계처분 등 심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한 사실이 있
음.
- 위생원 등의 경우에도 '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를 고려한 면직기준을 충분히 정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
임.
- 원심이 제시한 사정들(전문성 부족, 대체성 강함, 정책 목표)만으로는 위법성을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
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함. (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권면직 시 법률이 정한 면직기준(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업무의 성격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거나 대체성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면직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며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국립대학교 총장)는 2000. 3.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 또는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을 직권면직
함.
- 피고는 직권면직 시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면직기준을 적용
함.
- 원심은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이 정한 면직기준(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 등)을 정하지 않았으나, 위생원 등 직렬의 특성(전문성 부족, 대체성 강함)과 정책 목표(기능직 공무원 전원 감축)를 고려할 때, 위 면직기준이 법에 위배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합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은 임용권자가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하고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따라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적용한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이 정하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다른 기능직 공무원(사무직, 운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면직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처리능력, 근무자세, 인화단결, 징계처분 등 심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한 사실이 있
음.
- 위생원 등의 경우에도 '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유'를 고려한 면직기준을 충분히 정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
임.
- 원심이 제시한 사정들(전문성 부족, 대체성 강함, 정책 목표)만으로는 위법성을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