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594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2594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7. 참가인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1.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담당 업무 태만, 직무능력 현저 부족으로 인한 회사 업무 지장 초래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