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5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9가단526541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6. 26. 피고 회사(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와 해당 사안 부동산(서울 종로구 E, F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계약기간 2019. 7. 1.부터 2021. 7.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8. 23.경 '만기 전 계약해지에 따른 쌍방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9. 8. 25. 피고 D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8. 29. 해당 사안 부동산에서 퇴거
함.
- 피고 D는 근로자에게 2019. 8. 29. 2,500만 원, 2019. 9. 30. 3,672,000원, 2020. 4. 13. 1,328,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및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C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 체결 전 2019. 5. 27. 약 2시간 동안 해당 사안 부동산 내부를 확인하였
음.
- 근로자는 입주 후 피고 C에게 만족감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
음.
- 근로자는 약 1달 후 피고 C에게 '아이 낳으면서 골반뼈가 탈골됐었는데 계단 오르내리다 뼈가 잘못돼서 걷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
음.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고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해당 사안 부동산 상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중개대상물 상태 등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조건·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상세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26. 피고 회사(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서울 종로구 E, F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계약기간 2019. 7. 1.부터 2021. 7.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8. 23.경 '만기 전 계약해지에 따른 쌍방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9. 8. 25. 피고 D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8. 2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
함.
- 피고 D는 원고에게 2019. 8. 29. 2,500만 원, 2019. 9. 30. 3,672,000원, 2020. 4. 13. 1,328,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및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C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 체결 전 2019. 5. 27.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내부를 확인하였
음.
- 원고는 입주 후 피고 C에게 만족감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
음.
- 원고는 약 1달 후 피고 C에게 '아이 낳으면서 골반뼈가 탈골됐었는데 계단 오르내리다 뼈가 잘못돼서 걷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
음.
-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고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이 사건 부동산 상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중개대상물 상태 등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