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3.13
대법원91다39085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년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
함.
-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 정화계획에 따라 사표 제출을 종용받
음.
- 사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회사 간부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며 삼청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
함.
- 근로자는 당시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1980. 7. 9.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면직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 근로자는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인 1989. 5.경에야 복직과 보상을 구하는 진정을 하고, 1990. 5. 10.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면직 조치된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1989. 5.경에야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근로자의 주장: 제5공화국 당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해직자의 복직이나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야 주장이 가능해졌으므로 신의칙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제5공화국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면직 조치된 후 제소 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억압 상태로 인해 실제로 제소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외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적 구제까지 불가능할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시점과 소 제기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특별한 사정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0년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
함.
-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 정화계획에 따라 사표 제출을 종용받
음.
- 사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회사 간부들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며 삼청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
함.
- 원고는 당시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1980. 7. 9.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는 면직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
함.
- 원고는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인 1989. 5.경에야 복직과 보상을 구하는 진정을 하고, 1990. 5. 10.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면직 조치된 후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1989. 5.경에야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원고의 주장: 제5공화국 당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해직자의 복직이나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었으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야 주장이 가능해졌으므로 신의칙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제5공화국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면직 조치된 후 제소 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 상태가 연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