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서울고등법원2017누65588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655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부당인사'의 범위 및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부당인사'의 범위 및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A에 대한 전보발령은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를 전보발령
함.
- 해당 사안 노조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
함.
- 근로자는 별다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의 근무지를 확정하고, 이후 해당 사안 노조에게 '해당 사안 전보발령은 재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부당인사'의 범위 및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 처분문서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 기업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해당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해당 사안 조항)은 근로자의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시 객관성, 공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뿐만 아니라 전직이나 전보발령과 같이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해당 사안 노조가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해 보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노조의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음.
- 해당 사안 조항의 '부당인사' 개념에 전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노사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발령은 해당 사안 조항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단체협약상 '부당인사'의 범위를 징계뿐만 아니라 전보발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
함.
-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사발령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단체협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부당인사'의 범위 및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A에 대한 전보발령은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를 전보발령
함.
- 이 사건 노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
함.
- 원고는 별다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의 근무지를 확정하고, 이후 이 사건 노조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재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부당인사'의 범위 및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 처분문서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 기업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해당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이 사건 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시 객관성, 공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뿐만 아니라 전직이나 전보발령과 같이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이 사건 노조가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원고로 하여금 인사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해 보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노조의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이 사건 조항의 '부당인사' 개념에 전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노사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