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0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누32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7. 20. 선고 2015누320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내연관계 및 폭행·협박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내연관계 및 폭행·협박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6.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3. 1. 경위로 승진, 2012. 4. 17.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3. 9. 2. 근로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관련인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
짐.
- 경찰 조직 상부에서 불건전한 이성관계 근절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
함.
- 내연관계를 끝내려는 관련인에게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통해 관계 유지를 강요
함.
- 징계 절차 개시 후 관련인을 찾아가 협박하며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관련인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내연관계를 끝내려는 관련인에게 폭행·협박·욕설 등을 통해 관계 유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판단: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 근로자의 내연관계 및 폭행·협박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에 영향을 미쳐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판단: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내연관계 및 폭행·협박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3. 1. 경위로 승진, 2012. 4. 17.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3. 9. 2.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원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관련인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
짐.
- 경찰 조직 상부에서 불건전한 이성관계 근절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
함.
- 내연관계를 끝내려는 관련인에게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통해 관계 유지를 강요
함.
- 징계 절차 개시 후 관련인을 찾아가 협박하며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관련인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내연관계를 끝내려는 관련인에게 폭행·협박·욕설 등을 통해 관계 유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판단: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