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나42548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억 원,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C, D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소속 피고 C, D은 학원 소요사태 근절 및 부정축재자 조치 명목으로 검거 대상자를 선정
함.
- 1980. 5. 17. 23:00경, 중앙정보부 지원을 받은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및 사병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국회의원인 원고 B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B은 국회 회기 중이었고, 현행범이 아니었으며,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 1980. 6. 17. 합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원고 A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A도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 원고들은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및 가족 면회가 불가능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
음.
- 원고 B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1980. 7. 4. 국회의원직을 사임
함.
- 1980. 8. 14. 원고들은 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980. 9. 17.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 A은 징역 12년, 원고 B은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 항소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1. 3. 원고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
함. 원고 A은 상고했으나 1981. 1. 23.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 A은 약 2년 7개월간 복역 후 1982. 1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7. 7. 10.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 B은 1980. 11. 3.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고, 1985. 8. 15. 특별사면을 받
음.
-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7. 3. 26. 재심개시결정을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3. 피고 C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
함. 2007. 7. 21. 위 재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체포·구속 과정, 변호인 접견교통권 및 가족 면회권 침해,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국회의원직 사직 강요)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판정 상세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억 원,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C, D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소속 피고 C, D은 학원 소요사태 근절 및 부정축재자 조치 명목으로 검거 대상자를 선정
함.
- 1980. 5. 17. 23:00경, 중앙정보부 지원을 받은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및 사병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국회의원인 원고 B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B은 국회 회기 중이었고, 현행범이 아니었으며,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 1980. 6. 17. 합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사전 체포·구속영장 없이 원고 A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
함. 당시 원고 A도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제공을 받지 못
함.
- 원고들은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 및 가족 면회가 불가능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
음.
- 원고 B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1980. 7. 4. 국회의원직을 사임
함.
- 1980. 8. 14. 원고들은 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980. 9. 17.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 A은 징역 12년, 원고 B은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 항소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1. 3. 원고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고 A의 항소는 기각
함. 원고 A은 상고했으나 1981. 1. 23.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 A은 약 2년 7개월간 복역 후 1982. 12. 24.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7. 7. 10. 특별사면을 받
음. 원고 B은 1980. 11. 3.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고, 1985. 8. 15. 특별사면을 받
음.
-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7. 3. 26. 재심개시결정을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3. 피고 C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
함. 2007. 7. 21. 위 재심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