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56804 판결 급여지급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 중이라는 사유(사립학교법상 4호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원고 A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2019. 4. 1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원고 B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2019. 7. 5.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수사 종결 후 회사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내
림.
- 원고들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 A은 견책 징계처분을, 원고 B는 기소유예 처분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복직명령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의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은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취소된 경우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
임.
- 판단: 해당 사안 복직명령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원고들을 다시 직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처분일 뿐, 회사가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직위해제처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직위해제사유 소멸 후 복직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해당 사안 복직명령으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
함.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 중이라는 사유(사립학교법상 4호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원고 A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2019. 4. 18.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원고 B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2019. 7. 5.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수사 종결 후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내
림.
- 원고들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 A은 견책 징계처분을, 원고 B는 기소유예 처분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의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은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취소된 경우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
임.
-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원고들을 다시 직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처분일 뿐, 피고가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직위해제처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직위해제사유 소멸 후 복직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