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및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및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한국 법인)와 소외 1 회사(두바이 법인 한국영업소)는 2018. 11.경부터 호주 본사 산하 계열회사가
됨.
- 두 회사는 해외 호텔 판매업(B2B)을 수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아시아 호텔, 소외 1 회사는 유럽 등 전 세계 호텔을 주로 판매
함.
- 참가인은 2016. 10. 17. 근로자에 입사하여 재경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10. 22. 해고
됨.
- 2019. 3.경부터 근로자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근로자들은 회사별 구분 없이 협업하였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직원들은 소외 1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
함.
- 2019. 3.경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지사장 소외 2는 '통합된 팀' 조직도를 통해 근로자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들을 구분 없이 관리
함.
- 원고 재경팀은 소외 1 회사 아시아·태평양의 회계업무도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지사장 소외 2는 참가인의 업무상 다툼과 갈등을 조사하고, 참가인의 권고사직 조건을 협의하며,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담당
함.
- 소외 1 회사 북아시아 지역 관리자 소외 5는 참가인의 승진, 휴직을 승인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며, 근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경고문 발송을 지시하는 등 인사, 노무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
함. 또한 근로자의 재무·회계업무에도 관여
함.
- 2020. 3. 기준 원고 근로자 12명 중 5명은 근로자에서 사직 후 곧바로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로 소속을 옮겨 근무
함.
- 해당 해고 무렵 근로자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3명,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6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
함.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
음. 이때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의 동일성, 인사 및 노무관리의 통일성,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는 같은 사무실에서 동종 호텔 판매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영위
함.
- 2019. 3.경부터 해당 해고 무렵까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지사장을 최상위 책임자로 하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편성되어 함께 업무를 수행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및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한국 법인)와 소외 1 회사(두바이 법인 한국영업소)는 2018. 11.경부터 호주 본사 산하 계열회사가
됨.
- 두 회사는 해외 호텔 판매업(B2B)을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아시아 호텔, 소외 1 회사는 유럽 등 전 세계 호텔을 주로 판매
함.
- 참가인은 2016. 10. 17. 원고에 입사하여 재경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10. 22. 해고
됨.
- 2019. 3.경부터 원고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근로자들은 회사별 구분 없이 협업하였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직원들은 소외 1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
함.
- 2019. 3.경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지사장 소외 2는 '통합된 팀' 조직도를 통해 원고와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들을 구분 없이 관리
함.
- 원고 재경팀은 소외 1 회사 아시아·태평양의 회계업무도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 지사장 소외 2는 참가인의 업무상 다툼과 갈등을 조사하고, 참가인의 권고사직 조건을 협의하며,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담당
함.
- 소외 1 회사 북아시아 지역 관리자 소외 5는 참가인의 승진, 휴직을 승인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며, 근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경고문 발송을 지시하는 등 인사, 노무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
함. 또한 원고의 재무·회계업무에도 관여
함.
- 2020. 3. 기준 원고 근로자 12명 중 5명은 원고에서 사직 후 곧바로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로 소속을 옮겨 근무
함.
-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3명, 소외 1 회사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6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