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083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10833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당구장 운영 관련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당구대 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당구장 운영 관련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당구대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구대 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강북구 C건물 4층 D 당구장(이하 '해당 사안 당구장')의 운영자
임.
- 근로자는 2022. 6.경부터 2023. 1.말경까지 해당 사안 당구장의 운영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약정 임금액,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임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금액을 입금하고 '당구장 이용자분들에게 성심 성의껏 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당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며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당구대 대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당구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회사의 변제 약정 여
부.
- 법리: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인수 또는 변제 약정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한 지출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2. 9. 6.경 주식회사 F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2022. 9. 30.경 근로자에게 '3천 다 해 줄테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사안 당구장의 당구대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구대 대금 중 2,000만 원(3,000만 원 중 E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함. 단순히 업무 관련 지시나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당구장 운영 관련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당구대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당구대 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북구 C건물 4층 D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자
임.
- 원고는 2022. 6.경부터 2023. 1.말경까지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약정 임금액,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임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금액을 입금하고 '당구장 이용자분들에게 성심 성의껏 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당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이며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당구대 대금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당구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의 변제 약정 여
부.
- 법리: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인수 또는 변제 약정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한 지출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