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7가합127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274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 시 작성된 확약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퇴직 시 작성된 확약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19. 권고사직
됨.
- 피고 회사는 2014. 10. 31. 근로자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피고 D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
함.
- 근로자는 2014. 11. 3.부터 결근하였고, 피고 회사는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4. 11. 11.경부터 피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6개월분 급여 지급 등을 조건으로 제시
함.
- 2014. 11. 19. 근로자와 피고 D은 6개월분 급여 지급 및 실업급여 수령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합의(해당 사안 사직합의)하고, 근로자는 사직원과 함께 '피고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대외비방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해당 사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피고 회사는 2014. 11. 28. 해당 사안 사직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6개월분 급여를 포함한 17,097,190원을 송금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등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퇴직금,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다고
봄.
-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대외비방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당 사안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확약서가 피고 D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와 피고 D 간의 대화 내용, 근로자가 사직 조건에 관해 상당 기간 협상한 점, 근로자가 과거 고소·고발 시 확약서 강요를 언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합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확약서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799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퇴직 시 근로자가 작성한 확약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합의서 작성 당시의 정황, 합의 조건 협상 과정,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요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내용에 부제소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 합의서 작성 시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판정 상세
퇴직 시 작성된 확약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19. 권고사직
됨.
- 피고 회사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피고 D은 원고와 면담을 진행
함.
- 원고는 2014. 11. 3.부터 결근하였고, 피고 회사는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4. 11. 11.경부터 피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6개월분 급여 지급 등을 조건으로 제시
함.
- 2014. 11. 19. 원고와 피고 D은 6개월분 급여 지급 및 실업급여 수령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합의(이 사건 사직합의)하고, 원고는 사직원과 함께 '피고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대외비방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 회사는 2014. 11. 28. 이 사건 사직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분 급여를 포함한 17,097,190원을 송금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등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퇴직금,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다고
봄.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대외비방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 D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D 간의 대화 내용, 원고가 사직 조건에 관해 상당 기간 협상한 점, 원고가 과거 고소·고발 시 확약서 강요를 언급하지 않은 점, 원고가 합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799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