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05.11
대법원91누1169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
함.
- 원심은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 종료 시 발생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하였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1989.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안강공장장은 1989. 1. 30.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1989. 2. 4.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에 불복 시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규정이 있
음.
- 근로자는 1989. 2. 12.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89. 3. 13. 재심청구가 기각
됨.
- 원심은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청구가 기각된 1989. 3. 13.에 발생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
임. 단체협약에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며,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당초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며,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
함.
- 원심은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 종료 시 발생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하였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1989.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안강공장장은 1989. 1. 30.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1989. 2. 4.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에 불복 시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규정이 있
음.
- 원고는 1989. 2. 12.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89. 3. 13. 재심청구가 기각
됨.
- 원심은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청구가 기각된 1989. 3. 13.에 발생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
임. 단체협약에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며,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당초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며, 징계해고의 효력이 재심절차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